코인원, 3년간 75억원 환급 지원 경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2026년 10월 27일 서울경찰청 및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최근 3년간 약 75억원 규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함께 직접 환급한 금액이 약 24억7000만원, 건수는 83건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제휴로 대규모 반환 체계 구축
코인원은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 기관인 카카오뱅크와 피해금 반환 절차를 함께 정립해 약 50억1000만원 규모, 412건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하는 공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 기간 | 협력 기관 | 환급 금액 | 건수 |
|---|---|---|---|
| 2023년 10월~2026년 9월 | 서울경찰청 협력 환급 | 24억7000만원 | 83건 |
| 동기간 | 카카오뱅크 제휴 반환 절차 | 50억1000만원 | 412건 |
| 최근 3년 통합 | 코인원·경찰·은행 협력 | 75억원 | 합계 |
수사·환급 절차의 협업 방식
코인원은 서울경찰청과의 협업에서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특정하면 거래소가 피해금 산정과 환급 절차 마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이 같은 절차 마련으로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 장기간 쌓여 있던 피해금을 환급 대상 피해자 대부분에게 반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법·제도 변화와 환급 주체 전환
코인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가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신속한 피해금 확인과 반환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핫라인 운영 등 실무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뿌듯했다”고 코인원 관계자는 말했다.
- 코인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자 특정·환급 산정 절차를 마련했다
- 카카오뱅크와의 제휴로 은행 측 피해환급 절차를 통한 반환을 지원했다
- 2026년 10월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직접 피해구제 전환이 이뤄졌다
코인원은 이번 환급 지원 사례를 통해 거래소·수사기관·은행 간 협업이 피해자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자금 이동 제한 조치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피해금을 반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과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가 결합된 협업이 필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피해 신고 및 신고 창구 관련 정보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안내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공식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청(국번 없이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상담·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