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환급 근거 마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피해자산에 대해 환급 근거가 명확해졌다. 개정법은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자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31일에 공포됐고, 2026년 10월 1일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적용됐다.
거래소에 부과된 새로운 의무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거래 목적 확인, 의심 자금의 상시 감시, 범죄 의심 시 계정 정지 및 피해자 환급 지원 등이 법적 의무로 규정됐다. 또한 피해자가 환급받기를 원할 경우, 거래소는 환급받은 가상자산을 시장에서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절차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유의할 절차도 구체화됐다. 피해신고 후 계좌가 의심 대상이 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즉시 정지하고, 지급정지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정지가 유지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 긴급 연락처: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 고객센터
- 증빙 보관: 통화 녹음, 문자, 이체 내역, 상대 계좌번호 등
- 기기 정리: 악성 앱 설치 시 앱 삭제·휴대전화 초기화·인증수단 재발급 권고 관련 절차가 안내됨
또한 지급정지 구두 요청 뒤에는 반드시 서면 제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 효과와 추가 법제화 움직임
경찰이 집계한 현장 구제 실적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통합대응단은 악성 앱 감염자 등 3만3,652명을 구제해 약 593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고, 7월 한 달간 긴급 알림과 현장 출동 1,421회로 막아낸 금액은 77억원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으로 환급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관련 환급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텍스트는 전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사건의 환급 절차가 마련되고, 금융회사 등에서 범죄 정보를 받아 분석·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제도도 도입됐다. 텍스트는 경찰이 더 나아가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전화번호, 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 범행 수단을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탐지·차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공유하는 AI 플랫폼은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텍스트는 밝혔다.
| 주요 날짜 | 내용 |
|---|---|
| 2026년 3월 12일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6년 3월 31일 | 개정법 공포 |
| 2026년 10월 1일 | 개정법 일부 시행 |
| 2026년 10월 2일 | 추가 조항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