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임박, 3단계 로드맵 가동
토큰증권(STO) 제도가 2027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에 앞서 11월 11일까지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에선 조각투자·기관 전용 상품 우선 추진
금융당국은 시장 안착과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세 단계로 구성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 우선 추진되는 대상은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공모 조각투자증권과 기관투자자 전용의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 그리고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토큰화다. 향후 단계적으로 공모 펀드와 채권 등 일반 투자자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1단계 | 공모 조각투자·기관 전용 MMF·사모사채·신탁형 비상장주식 토큰화 |
| 2단계 |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펀드·채권 등 확대 |
| 3단계 |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증권 거래·대금의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
온체인 결제 위해선 후속 법제화 필수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장치는 마련됐지만, 온체인상에서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를 구현하려면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수단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토큰증권 로드맵의 최종 단계인 온체인 결제는 결제자산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운영·발행·상환 체계를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후속 입법이 수반돼야 실현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현재 막바지 협의 중” —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장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초기에는 예탁결제원의 기존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상품 범위·투자자 보호 기준도 구체화
제도 시행에 맞춰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와 발행·유통 요건도 세부화됐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기초자산의 집합화(풀링)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여러 개의 저작권·특허권 등을 묶어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물품공급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마련된 경우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과 발행 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가 없어 관련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회사가 금전을 맡았을 때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지식재산권 등 비금전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사업자는 자산유동화법 특례에 의존해 조건부로 발행해 왔다.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제도 시행 이후 상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단계적 확대를 통해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온체인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전반적 법제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온체인 금융으로의 전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