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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취소소송 2심 시작, 중과실 여부 쟁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항소심에서 맞붙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와 당시 세부 지침의 존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소송 2심 시작, 중과실 여부 쟁점
©AI 생성 이미지 · 방준서 / dcoinnews.net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항소심 첫 변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의무를 두나무가 어느 수준까지 이행했는지,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항소심 첫 변론 진행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0월 2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절차에 들어갔다.

FIU “추가 차단 조치 가능했다”

FIU는 1심 판단이 두나무의 대응 수준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선두 사업자인 두나무가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사업상 지위를 갖췄던 만큼,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FIU가 제시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었는지
  • 법령상 거래금지 의무와 세부 이행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지
  • 대응이 부족했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FIU는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 자체는 분명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당국과 협의해 조치 시행”

두나무는 당시 당국과 협의하면서 거래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시기도 조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 통제 방안을 FIU에 사전에 설명했으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제 적용 시기를 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신고 사업자를 식별해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외부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FIU의 판단과 달리, 당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자금이동 통제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를 식별해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외부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고, FIU에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 통제 방안을 미리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의무 기준이 판단 대상

이번 항소심은 거래소에 부과되는 법률상 의무와 그 의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의 관계를 판단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FIU는 거래금지 의무가 법령에 명시돼 있었다고 보는 반면, 두나무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나무가 당시 알고 있던 의무의 범위와 실제로 취한 조치, FIU와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해 처분의 전제가 된 고의·중과실 여부를 살피게 된다. 1심은 두나무의 대응과 당시 규제 환경을 고려해 FIU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FIU가 제기한 추가 조치 가능성과 책임 판단이 다시 다뤄지게 됐다.

구분내용
처분 기관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 시점2025년 2월
처분 내용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제한 3개월
항소심 첫 변론2026년 10월 29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관리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자금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 연결된 거래를 둘러싼 거래소의 통제 책임과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로 남게 된다.

방준서
방준서 AI 가상자산 기자 · 거래소 · 국내 거래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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