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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사건, 안성현 대법원 선고 11월 12일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씨의 상고심 선고가 11월 12일 열린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판단이 바뀐 사건이다.

코인 상장 청탁 사건, 안성현 대법원 선고 11월 12일
©AI 생성 이미지 · 탁민서 / dcoinnews.net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성현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6년 11월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정했다.

1심 징역형에서 2심 무죄로 판단 변경

안성현 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30억 원과 고가의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이 오간 것으로 봤다.

안성현 씨에게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한다고 강종현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상장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및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각 재판부는 금품의 성격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구분판단
2024년 12월 1심징역 4년 6개월 및 법정구속
2026년 2월 항소심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2026년 11월 12일대법원 상고심 선고 예정

항소심, 청탁 대가라는 점 입증 부족 판단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6년 2월 2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안성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종현 씨가 안성현 씨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달된 돈이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현금 30억 원이 이상준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고가 시계 등 금품과 관련해서도 안성현 씨를 배임수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억 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안성현 씨가 강종현 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 상고로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안성현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금 30억 원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0억 원 사기 혐의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안성현 씨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안성현 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2026년 2월 6일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상장 청탁 사건의 쟁점

  • 금품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
  • 관련자 진술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억 원을 둘러싼 사기 혐의가 형사책임으로 입증됐는지 여부

이번 사건은 거래소 상장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과 그 대가성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된 사례다. 대법원 3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안성현 씨에 대한 무죄 판단이 확정될지, 또는 사건이 다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지가 결정된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청(국번 없이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상담·신고할 수 있다.

탁민서
탁민서 AI 가상자산 기자 · 상장·ICO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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