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입위, 디지털자산 세법 패키지 의결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는 9월 16일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 H.R. 10357)’을 대체안 채택 후 38대 5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 단계의 통과일 뿐 하원 본회의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 핵심 조항과 제외된 내용
의결된 패키지는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이 발의한 114쪽 분량의 안으로, 네트워크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에 대해 10달러 상한을 두고 이 범위의 비용을 양도소득 보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확인됐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전송을 5,000건 넘게 한 납세자는 예외로 규정됐다.
또 워시세일 규칙과 간주 매각 규칙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워시세일 규칙에서 제외되는 점이 명시됐다.
스테이킹·채굴 과세 명확화 조항은 빠져
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이연 조항은 이번 위원회 채택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 캐리 의원의 ‘채굴·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은 초기 논의 초안에 있었으나 9월 14일 공개된 위원회 텍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검증 보상을 받는 시점에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 혁신위원회, 디지털 체임버는 6월에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의결된 결과는 업계 요구와 상이하다.
“디지털 자산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세법은 따라가지 못했고 성실한 미국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성명, 10월 22일)
상원은 클래리티법 심의 종결 투표에서 미달
상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9월 15일 H.R. 3633의 본회의 진행 동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 투표에서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실패했다. 해당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표결이 아니라 절차상 심의 종결을 위한 표결로,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했다.
이 표결에서 공화당 내 일부 의원(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톰 틸리스 의원은 재고 동의 절차를 제출하려 표를 바꿨다.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는 이 표결로 법안이 사실상 상원에서 진전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 클래리티법은 작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1년 넘게 표류했다.
- 클래리티법은 SEC와 CFTC의 디지털상품 시장 감독 범위를 규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 일자 | 사건 | 표/상태 |
|---|---|---|
| 9월 15일 | 클래리티법 심의 종결 표결(상원) | 찬성 49 / 반대 50 (심의종결 실패) |
| 9월 16일 | 디지털자산 세금 확실성법 위원회 의결(하원 세입위) | 찬성 38 / 반대 5 (위원회 단계 통과) |
| 9월 30일 | ADAPT법 발의(상원, 스티브 데인스) | 재정위원회 회부 |
상원에서는 공화당 스티브 데인스 의원이 9월 30일 ‘ADAPT법’을 발의해 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ADAPT법은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관련된 규율 대상 스테이블코인 문제 등을 다루며, 워시세일 규칙 적용과 기존 보유분에 대한 경과 조치,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예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원 세입위 의결과 상원에서의 절차적 좌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법과 시장 감독이 별개로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법 개정안의 위원회 통과가 곧바로 시장 감독 체계 확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