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가상자산 부문 자금세탁방지(AML)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외교부·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과 후속 점검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한국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부문 |
| 주요 기준 | FATF 권고 15 |
| 결과 발표 | 2027년 6월 FATF 총회 |
트래블룰과 감독 성과 검증
이번 점검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모를 차지하면서도 국제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제 도입과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도 자국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FATF 권고 15 평가를 받지 않아 이번 집중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권고 15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전달하는 트래블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FIU는 국내 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점검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직범죄의 초국경성을 고려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집중 분석 결과는 2027년 6월 FATF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FIU는 이번 절차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스캠 단지 자금 흐름도 국제 공조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금융 흐름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FATF는 최근 범죄조직이 사기와 스캠, 제재 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회원국들은 스캠 단지와 연계된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과 이동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범죄조직의 사업 모델과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인 ‘서비스형 범죄’를 다루고, 관련 불법 금융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 범죄자금 추적·동결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가 간 협력
- 사기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FATF 후속 작업
FATF는 의심거래 탐지부터 범죄자금 추적과 동결,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스캠 단지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제재 명단도 확정했다. 이란과 북한은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FATF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를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제도적 결함을 개선 중인 국가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청(국번 없이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상담·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