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금융위원회에 토큰증권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기술기업과 조각투자 사업자의 제도 참여를 넓히고, 분산원장 운영 변경 절차와 토큰증권 유통시장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BIPA는 3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주요 수정 의견 9건과 기술적 정정 사항 10건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의 중심축은 업계 참여 확대, 투자자 권리 보호, 유통시장 기반 확충이다.
분산원장 검증 참여 범위 확대 제안
협회는 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기술기업과 조각투자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산원장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 발행과 관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분산원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기술 선택의 폭과 운영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제 관련 기관의 참여도 제안에 포함됐다. 협회는 한국은행 등 결제 관련 기관이 요건을 갖춘 경우 분산원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전되는 동시결제(DvP) 체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뿐 아니라 거래 이후 권리와 대금이 이행되는 과정까지 제도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 구분 | KBIPA 제안 내용 |
|---|---|
| 의견서 | 주요 수정 의견 9건, 기술적 정정 10건 |
| 참여 확대 | 기술기업·조각투자 사업자의 분산원장 검증 참여 |
| 결제 인프라 | 결제 관련 기관 참여와 동시결제 기반 마련 |
| 운영 변경 | 사전 공고·의견 수렴 및 원칙적 6개월 유예 |
운영 규칙 변경에는 유예기간 요구
투자자 보호와 발행·유통의 연속성을 위한 규정 개선도 요구했다. 협회는 분산원장 운영 규칙을 변경할 때 사전에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요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분산원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토큰증권을 다른 적격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정 분산원장의 운영 조건이 바뀌거나 해당 원장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졌을 때 투자자의 권리와 발행·유통 기록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이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토큰증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기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발행·유통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투자계약증권 유통시장 논의 촉구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의 거래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협회는 투자계약증권이 분산원장 전자등록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인가 업무를 새로 마련할지 여부와 금융당국의 검토 일정을 공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과 사업 구조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 발행 이후 유통 방식이 제도 정착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KBIPA의 이번 의견은 발행 단계의 등록·관리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형성되는 유통시장까지 토큰증권 규율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로 정리된다.
- KBIPA는 금융위원회 하위법령 개정안에 수정 의견 9건을 제출했다.
- 기술기업과 조각투자 사업자의 분산원장 검증 참여를 제안했다.
- 투자계약증권의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 여부와 검토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토큰증권 제도는 발행·등록 기술뿐 아니라 분산원장 운영 주체, 결제 방식, 투자자 권리의 이전과 유통 절차를 함께 규정해야 하는 구조다. 협회는 참여 요건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특정 기술이나 운영 주체에 제도가 과도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