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 추진 방침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입법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에서 디지털자산업이라는 별도 업권을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맞물려 있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지만, 인허가에 상응하는 행위 규율과 안전 기준도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 —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용자 보호와 공시, 사업자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과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업권 단위 규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자금융거래법도 검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지급결제 활용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만으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기존 금융 관련 법령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서 과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뿐 아니라 관련 금융업권법의 개정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는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결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업무 범위까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지급결제 활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기존 법령도 검토해야 한다.” —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업권 인허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함께 검토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살핀다.
- AI 에이전트 규율은 특정 업권이 아닌 금융 법령 전반에서 검토한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병행 검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 과장은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 체계와 공시 체계, 책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만큼 안전과 행위 규율에 관한 별도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서 과장은 2단계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험할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법률의 확정이나 시행 일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검토 방향에 해당한다.
AI 에이전트 규율은 금융 법령 전반에서 검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금융상품이나 디지털자산 거래,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책임 주체와 사고 대응 체계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서 과장은 AI 에이전트를 특정 업권의 단일 법안에 담기보다 금융 전반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발표한 금융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운영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부분의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운영 상황과도 연계해 다음 단계의 제도 정비 방향을 살피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의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으며,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결제 인프라 관점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국회 심사 일정은 이날 발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업권 인허가, 이용자 보호, 공시, 책임,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용, AI 에이전트 규율을 기존 금융 법령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