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상환 청구가 접수되면 3영업일 이내 액면가로 원화 상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발행잔액을 웃도는 준비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외부 검증과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2314번이다. 법안은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인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환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인가·등록, 발행 공시, 거래지원, 이용자재산 보호 등을 함께 다룬다.
원화 발행은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금융위원회 허가 사항으로 규정했다. 허가 신청자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며, 1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발행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자기자본 및 유동성 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행업 허가나 변경허가를 내리기 전에는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행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법안은 발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라도 적법하게 해당 자산을 취득·보유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통화로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발행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최소 수량이나 최소 금액을 두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도 없다. 상환 수수료는 처리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으로 한정하며, 산정 기준과 금액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준비자산은 발행잔액 이상 별도 관리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잔액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법안이 허용한 준비자산은 기준 통화와 같은 통화로 표시된 현금,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 해당 국가가 발행하거나 원리금을 보증한 단기 채무증권 등이다. 디지털자산과 주식, 회사채, 파생상품은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도록 했다.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법률·회계상 구분해 금융회사나 수탁기관 등에 맡겨야 한다. 발행사나 준비자산 관리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쓰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으며, 발행사가 부실해졌을 때는 보유자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주요 항목 | 법안 내용 |
|---|---|
| 최소 자기자본 | 100억 원 이상 |
| 상환 기한 |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 |
| 준비자산 | 발행잔액 이상, 발행사 재산과 분리 |
| 검증·감사 | 정기 외부검증 및 매 회계연도 외부감사 |
검증·공시와 해외 발행인 등록 의무
발행사는 발행잔액과 준비자산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 만기, 보관 현황, 상환청구 처리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독립된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준비자산 검증도 의무화했으며, 매 회계연도 발행·상환 내역과 준비자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보유 기간이나 수량에 따라 이자 또는 수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령에 따른 거래 제한, 자금세탁방지 확인, 중대한 전산장애 등으로 기한 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시기, 보호조치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새로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상환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해외 발행인은 국내에서 상환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의 본국 규제체계가 준비자산, 액면상환, 외부검증 등에서 법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외국 발행인의 국내 유통은 제한하도록 했다. 국내 상환재원은 국내 유통 규모와 상환 수요, 해외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다.
-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을 분리 관리하고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 해외 발행인은 국내 등록과 대리인, 상환재원을 갖춰야 한다.